2. 헌법 재판소 판결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제7조 제2항)과 특히 교육의 정치적중립성(제31조 제4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초촵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
정치적중립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정치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학교 내에서 교원의 편향된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지 학교 밖에서 개인 자격의 정치활동까지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하는 교사가
교육의 전반적인 설계도인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교육과정 개발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교육과정이 학습하는 한 사람 한사람이 보다 존엄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자아실현을 하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가 보다
정치적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며(헌법 제 7조 2항),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및 정치적 행위의 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 65조).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
교사의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교사의 책무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번 중징계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의 의미에 대한 오해
-공무원 역시 시민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최소한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